종합소득세율1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하기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소득 (이천만 원 초과일 경우 신고 대상) +사업(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 ) +기타소득(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제외 가능) 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2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 2023.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