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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계산하기

by taxguide23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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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소득 (이천만 원 초과일 경우 신고 대상)

+사업(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 )

+기타소득(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제외 가능) 

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2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손창용세무사님 연말정산 책 참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2022년까지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2023년부터

과세표준 소득세율 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 6%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940,000원

 

 

소득세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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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indsemusa.com

종합소득세 계산기 찾아줘세무사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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