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주민세가산세1 종업원분 주민세 가산세 종업원분 주민세는 과세 대상은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대상이며세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의 1,000분의 5입니다.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1. 무신고 가산세 미납액*20%-감면세액기한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 적용1개월 이내 제출 시 감면율 50%1~3개월 이내 제출 시 감면율 30%3~6개월 이내 제출 시 감면율 20% 2. 과소신고 가산세미납세액*10%-감면세액1개월 이내 제출 시 감면율 90%1~3개월 이내 제출 시 감면율 75%3~6개월 이내 제출 시 감면율 50%6개월~1년 이내 제출 시 감면율 30%1년~1년 6개월 이내 제출 시 감면율 20%1년 6개월~2년 이내 제출 시 감면율 10% 3. 납부지연가산.. 2024.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