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는 과세 대상은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대상이며
세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의 1,000분의 5입니다.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미납액*20%-감면세액
기한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 적용
1개월 이내 제출 시 감면율 50%
1~3개월 이내 제출 시 감면율 30%
3~6개월 이내 제출 시 감면율 20%
2. 과소신고 가산세
미납세액*10%-감면세액
1개월 이내 제출 시 감면율 90%
1~3개월 이내 제출 시 감면율 75%
3~6개월 이내 제출 시 감면율 50%
6개월~1년 이내 제출 시 감면율 30%
1년~1년 6개월 이내 제출 시 감면율 20%
1년 6개월~2년 이내 제출 시 감면율 10%
3.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차액*0.22%*지연일 수
단 1개월 미만은 면제해 주고 최대 부과기간은 60개월이며
세액의 75% 한도금액입니다.
***과소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건은 구청 담당자에게 팩스나 이메일로 수정본을 보내주고 담당자가 처리 후 납부서를 전달받아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4. 가산세 계상 예시
-무신고 시
1,000,000원 무신고분을 50일 이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1,000,000*20%-감면 30%=140,000
납부지연가산세 1,000,000*50*2.2/10,000=11,000
총 납부세액 1,151,000
-과소 신고 시
1,000,000원 과소신고분을 50일 이후 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1,000,000*10%-감면 75%=25,000
납부지연가산세 1,000,000*50*2.2/10,000=11,000
총 납부세액 1,036,00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