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2023년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의무발급 대상자는 기존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시행시기는 2023년 7월 1일 작성일자의 발급분부터입니다. 또한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 내용은 동일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1&cntntsId=7787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2023.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