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건당200원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 발급분 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수에 200원을 년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7월1일 부터 2024년 12월31일 기간의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건에 대해 세액공제합니다. 수정발급한 건에 대해서도 건수에 포함하여 공제 받습니다. 2023.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