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당차입금공제1 장기저당차입금 공제대상 주택 취득가액 6억원이하 주택 장기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기준이 변동되었습니다.2024년 취득 주택부터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공제 대상 주택입니다. 2024.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