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지급명세서가산세1 일용직 지급 명세서 금액 과다 제출 건 수정 신고 시 가산세 적용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매월 지급자료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역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예시 10월분 일용직 지급명세서 2명 3백만 원 -11월 말일까지 신고 오류발견 10월분 일용직 지급명세서 1명 1백만 원으로 익년 1월 말일 수정신고. 불분명 차액 2백만 원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000,000*0.25%=5,000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탭에 입력하여 납부합니다. 2. 가산세율 일용직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가산세는 0.25%이며 1개월 이내 지연제출 시 0.125%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023.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