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일용직 지급 명세서 금액 과다 제출 건 수정 신고 시 가산세 적용

by taxguide23 2023. 6. 8.
반응형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매월 지급자료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역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예시

10월분 일용직 지급명세서 2명 3백만 원 -11월 말일까지 신고

오류발견 10월분 일용직 지급명세서 1명 1백만 원으로 익년 1월 말일 수정신고.

 

불분명 차액 2백만 원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000,000*0.25%=5,000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탭에 입력하여 납부합니다.

 

 

2. 가산세율

일용직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가산세는 0.25%이며 1개월 이내 지연제출 시 0.125%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