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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매월 지급자료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역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예시
10월분 일용직 지급명세서 2명 3백만 원 -11월 말일까지 신고
오류발견 10월분 일용직 지급명세서 1명 1백만 원으로 익년 1월 말일 수정신고.
불분명 차액 2백만 원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000,000*0.25%=5,000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탭에 입력하여 납부합니다.
2. 가산세율
일용직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가산세는 0.25%이며 1개월 이내 지연제출 시 0.125%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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