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연속근무1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기준 통상 일일 8시간 근무, 1개월에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 대상입니다. 자격취득일은 최초로 근무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까지 8일 이상 근무 시 취득일 최초 근로일. 해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취득일은 해당월 초일이며, 최초 근로일 판단 기준은 1개월(매월초~말일까지)이상 근로를 하지 않다가 다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은 최초근로일로 보고 취득일 결정합니다. 자격 상실일은 자격취득일이 1일이고 매월 (1~말일) 8일 미만 근무한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상실일. 자격취득일이 1일이 아닌경우, 1월 기간 동안의 마지막 근무일이 상실일. 건강보험공단의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자격실무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https://edi.nhis.or.kr.. 2023.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