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기장의무1 인적용역자 기장의무 판단 수입금액 기준 변경 2023년도부터 인적용역사업자란 부가령(아래)에 열거된 각호의 용역으로 물적시설이 없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은 2023년 0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기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초과일 경우 복식부기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2023.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