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퇴사1 육아휴직자 복직하지 않고 퇴사 시 건강보험 상실 신고 육아휴직근로자가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4대보험 상실신고 절차입니다. 건강보험 1. 휴직해지신고 -휴직기간 2/1~7/2일 경우 휴직해시 신고 시 동시퇴직여부 Y고지유예 해지예정일: 납입고지 유예 종료일 다음날 7/3고지유예 종료일: 고지유예 해지일 전일 7/2 2. 상실신고육아휴직기간은 근무월 제외(출산휴가 근무월은 포함)*상실 시 보수총액 -퇴사정산 연차수당 등 포함하여 신고근무월수:1개월 국민연금-상실신고(최초 유예종료일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바로 상실 신고 하면 됨) 고용, 산재보험-고용보험 보수총액-휴직시 받은 보수 포함-산재보험 보수총액-휴직 중 받은 보수 미포함.단, 휴직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에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 산재 모두 포함. 2024.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