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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근로자가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 절차입니다.
건강보험
1. 휴직해지신고 -휴직기간 2/1~7/2일 경우
휴직해시 신고 시 동시퇴직여부 Y
고지유예 해지예정일: 납입고지 유예 종료일 다음날 7/3
고지유예 종료일: 고지유예 해지일 전일 7/2
2. 상실신고
육아휴직기간은 근무월 제외
(출산휴가 근무월은 포함)
*상실 시 보수총액 -퇴사정산 연차수당 등 포함하여 신고
근무월수:1개월
국민연금
-상실신고(최초 유예종료일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바로 상실 신고 하면 됨)
고용,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휴직시 받은 보수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휴직 중 받은 보수 미포함.
단, 휴직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에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 산재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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