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예외대상1 소액부징수 예외 대상 추가 24.7.1.부터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2024.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