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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예외 대상 추가

by taxguide23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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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부터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 대상
입니다.

국세청홈텍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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