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소액부징수 예외 대상 추가 by taxguide23 2024. 6. 25. 반응형 24.7.1.부터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국세청홈텍스 참조 반응형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비즈니스 가이드 저작자표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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