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소득처분 손금, 익금.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손금불산입금액을 더하고 익금불산입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법인세율 반영하고 기타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처분은 다시 유보, 사외유출, 기타로 처분되며 사외유출 시에는 귀속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등으로 처분합니다. 소득처분 유형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의 사내유보는 세무상 자산 증가 부채의 감소로 처분하며, 사외유출의 상여는 사용인, 임원 등에게 근로소득으로 추가 과세하는 인정상여 처분하며, 배당은 주주 및 출자자에게 귀속되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인정배당으로 처분하며, 기타 소득은 사용인, 임원, 주주, 출자자가 아닌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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