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손금불산입금액을 더하고 익금불산입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법인세율 반영하고 기타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처분은 다시 유보, 사외유출, 기타로 처분되며 사외유출 시에는 귀속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등으로 처분합니다.
소득처분 유형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의 사내유보는 세무상 자산 증가 부채의 감소로 처분하며, 사외유출의 상여는 사용인, 임원 등에게 근로소득으로 추가 과세하는 인정상여 처분하며, 배당은 주주 및 출자자에게 귀속되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인정배당으로 처분하며, 기타 소득은 사용인, 임원, 주주, 출자자가 아닌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처분으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며, 기타 사외유출은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귀속되는 소득을 처분하며 추가 과세는 없으며, 기타 처분은 세무상 자산 부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소득처분 중 사내유보는 세무상 자산 감소, 부채의 증가로 처분하며 기타 처분은 세무상 자산, 부채에 영향이 없습니다. 상여, 배당, 기타 소득의 지급시기는 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로 법인세 신고기한이며 수입의 귀속시기는 상여는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기신고한 연말정산에 인정상여를 추가하여 재계산하여 세액을 추가 납부 해야 합니다. 배당, 기타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로 익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소득처분
유보처분은 그 소득귀속의 확정이 불필요하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의 정리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 금액 계산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처분으로 소득금액조정 합계표의 처분란에 유보, 기타로 처분합니다. △유보는 법인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손금산입하거나 전기에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여 유보 처분한 금액을 당기에 손금 가산하는 경우 처분하며,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있으나, 결산서상 자본과 세무상 자본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유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잉여금)로 소득 처분하며 이경우에는 사외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귀속자에 대한 납세의무도 없고 결산서상 자산 부채가 왜곡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 이후에 반대의 세무조정도 유발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사후 관리가 불필요합니다. 법인세환급 시 가산이자의 수입액은 익금불산입 하고 기타처분합니다. 전기 수입금액가산분 당기 결산 수입계상 시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전기 미지급기부금 당기지급액은 손금산입하고 유보 처분합니다. 감가상각비 기왕부인액중 당기 용인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 국고보조금등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계상 시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며 재고자산 당기평가증가분은 손금산입 유보, 퇴직급여충당금 전기부인액중 당기 지급액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합니다.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 있을 경우 유보로 처분하며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계산과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등에 영향을 주므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합니다. 예로 토지를 구입하면서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로 경비로 처리한 경우 토지의 구입은 취득원가로 계상되어야 하므로 세금과 공과 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토지 자산의 원가로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합니다. 상여는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귀속된 경우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하며 사외유출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합니다. 사외유출의 귀속이 주주일 경우 배당으로 처분하며, 사외유출의 기속이 개인에게 귀속될 경우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며, 사외유출의 귀속이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일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법인세법상 무조건 사외유출하는 경우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액, 접대비 한도초과액,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의 손금불산입액,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및 지급받는 자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이자 손금불산액 중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업무부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의 익금산입액, 귀속불분영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으로 인한 소득세등 대납액, 법인세 등 계상액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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