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 주주명부작성1 상환전환우선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 제출 답변: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을 상담드리는 기관으로, 납세자의 개별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된 바 없어 귀 문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우선주 보통주전환 및 상환처리로 주식수 등이 변동되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우선주의 경우도 주주(출자자) 작성하셔야하며,귀 사례가 양도·양수, 증자, 감자, 상속, 증여, 전환사채 등의 출자전환,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에 해당.. 2025.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