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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을 상담드리는 기관으로, 납세자의 개별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된 바 없어 귀 문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주 보통주전환 및 상환처리로 주식수 등이 변동되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우선주의 경우도 주주(출자자) 작성하셔야하며, 귀 사례가 양도·양수, 증자, 감자, 상속, 증여, 전환사채 등의 출자전환,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의의 '기타'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달리 분류할 수 없는 코드는 '기타' 코드로 입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주를 전환하지 않고 상환처리시, 주식수가 감소하므로, 감자가 가장 가까울 듯 하나,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석사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담원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드리오니 질의자의 개별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등을 첨부하여 [홈택스> 신청/제출>신청업무> 세법해석] 경로를 통해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세법해석 / 서면질의 < 세법해석 > :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관련 사항에 대해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할 경우 구속력 있는 답변을 드리는 제도 - 신청부서: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서면질의> : 납세자 본인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세법의 해석과 관련한 일반적 질의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 - 신청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소비세과) ◇ 신청방법 가. 인터넷 접수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세법해석신청 → 서면질의 /세법해석/사전답변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우 편 접 수 : (우편번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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