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1 개인 사업자 등록 종류 3가지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에서 사업자용 통장도 만드시고 홈택스 가입도 하고 사업자로서 세팅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1년 동안 과세 사업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을 예상한다면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과세 사업, 면세 사업을 을 구분하여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과세사업시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가능하며 면세사업 시 면세 사업자 등록증으로 신청합니다. 면세 + 과세 겸용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 발급.. 2023.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