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총괄납부환급신고1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법인의 본점, 지점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각 신고 하며 납부만 주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입니다. 법인이 예정 신고 시 총괄 납부액에 환급 세액이 발생한 경우 법인의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해당 사업장의 신고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기재하고 주 사업장에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에 신고사업장의 해당 공제세액란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총괄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란에 예정분+확정분의 합계 환급세액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예시) 법인 사업장이며 2개의 사업장으로 주 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고 있는 경우. a -주 사업장. 예정신고자료 a 법인은 100 납부금액 b 지점은 -200 환급.. 2023.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