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조회1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납부 면제_ 50만 원 미만 2023년 10월 25일까지 2023년 7월~9월 귀속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1~6월)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과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직전과세기간 6개월(1~6월분) 납부액의 1/2 금액만큼 예정고지 세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직전납부액의 1/2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예정고지가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예정고지가 자동 면제되거나 예정고지가 되더라도 실제 과세기간의 매출과 매입의 내용으로 신고 납부 도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가 가능한 경우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또.. 2023.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