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1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수입금액 기준 5월은 전년도 개인의 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개인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이천만 원 초 과자만 합산신고), 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기타 소득(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 판단은 전년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규모 사업자일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장의무를 판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로 2022년 신규사업자의 경우 2021년은 수입금액이 0일 경우 간편 장부 대상자이며 부동산임대업일 경우 20.. 2023.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