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해산청산2 법인 폐업 후 법인세 신고 기한 등 법인이 2025.09.30 폐업하고 청산 등 진행하려고 합니다.법인은 단순히 폐업으로 법인격이 없어 지지 않고 해산등기, 청산등기를 통해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폐업을 한 경우에도 법인격은 살아 있습니다. 보통 자본이 잠식이고 가지급금이 없는 12월 말일 법인의 경우12.31 폐업일로 하여익년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 법인이 자동 소멸되도록 방치합니다.부가가치세는 폐업일 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법인격을 소멸시켜야 하는 경우는 해산,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신고등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사업연도 : 1/1-12.31 사업연도 법인의 경우 (예시)1. 해산승기일 9.30-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간 1.1~9.30 -기간으로 .. 2025. 9. 3. 법인 해산, 청산 법인세 신고 법인은 사업자등록등 상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법인격의 소멸을 위해서는 해산결의 등기 후 청산절차를 거쳐 청산 종결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 소멸이 완료됩니다. 청산절차는 채권, 채무의 정리, 법인 재산처분 및 주주에 대한 분배과정을 거친 후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하며 법인세 신고, 청산법인세 신고등을 해야 합니다. 배택현 세무사님 법인세신고실무 책자의 해산절차등 자료를 첨부합니다. 예시 폐업신고 2022.10.31 (12월말 법인) 해산등기 2023.03.15 청산등기 잔여재산확정 2023.06.05 세무적 신고기한등 1.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월의 익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2022.11.25 2. 법인세 신고기한 -2022.01.01~2022.12.31 사업기간 2023.03.31까.. 2023.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