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업시신고1 법인 폐업 후 법인세 신고 기한 등 법인이 2025.09.30 폐업하고 청산 등 진행하려고 합니다.법인은 단순히 폐업으로 법인격이 없어 지지 않고 해산등기, 청산등기를 통해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폐업을 한 경우에도 법인격은 살아 있습니다. 보통 자본이 잠식이고 가지급금이 없는 12월 말일 법인의 경우12.31 폐업일로 하여익년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 법인이 자동 소멸되도록 방치합니다.부가가치세는 폐업일 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법인격을 소멸시켜야 하는 경우는 해산,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신고등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사업연도 : 1/1-12.31 사업연도 법인의 경우 (예시)1. 해산승기일 9.30-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간 1.1~9.30 -기간으로 .. 2025.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