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성실신고1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 신고 방법. 2018년부터 법인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일정 법인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설되면서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회계년도말로 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확인서 미제출 시 수입금액의 0.02%, 산출세액의 5%중 큰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해당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이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보유하고 해당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대여로 인한 임대소득의 합계액이 기업회계상 매출액의 50% 이상이고(2021년까지는 70%), 해당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부동산임.. 2023.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