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법인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일정 법인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설되면서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회계년도말로 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확인서 미제출 시 수입금액의 0.02%, 산출세액의 5%중 큰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이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보유하고 해당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대여로 인한 임대소득의 합계액이 기업회계상 매출액의 50% 이상이고(2021년까지는 70%), 해당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부동산임대 소규모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입니다. 또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나 사업양도, 양수 등의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입니다. 매출액이 없고 이자수입등만 있는 법인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자도 포함하며 기일미도래 이자는 포함 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적용 시에도 수입금액을 동일하게 보고 적용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qzS9e/btr2Pz7gNpS/Y0HAJVFfD8tMjBfo27iOFk/img.png)
신고 방법
내국법인은 세무사등이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작성 성실신고 확인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 항목 명세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성실신고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등의 첨부서류를 법인세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월 이후 4개월 이내까지 신고기한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 를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납부 시 공제세액으로 법인세를 감액해 줍니다. 공제세액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배제이며, 미공제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됩니다. 확인서를 미제출 시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중 큰 금액으로 계산된 가산세를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까지는 산출세액의 5% 가산세 적용) 확인서 미제출 시 세무조상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며 세무사등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불성실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경우 세무사등에게도 징계 등의 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장부기장으로 신고 해야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wg8y6/btr2wtzSE9o/5fZgFm4Kp85fYYoD35frok/img.jpg)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 세법상 불이익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한도 축소로 감가상각비, 유지비, 처분손실등 한도를 50%만 적용하며, 접대비도 일반법인 한도의 50%만 적용,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정주식 (부동산등보유 50% 이상, 과점주주 소유비율 50% 초과, 3년간 50% 이상) 양도 시 일반 양도소득세율 6~45% 세율 적용하며, 차입금 과다 부동산임대 주업법인 또는 추계 결정 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익금 산입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nU5uJ/btr4sk8oVUb/cTVWhPfRt4UTvlkznahIFk/img.jpg)
![](https://blog.kakaocdn.net/dn/c0bi0k/btr4l2gaUBQ/KcpjxCDcg2QHCz6uoqbeq0/img.jpg)
![](https://blog.kakaocdn.net/dn/cyC4Zr/btr4sUV6ECB/kkfaKk5RK3kiYfEsq1J3fK/img.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