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법인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일정 법인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설되면서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회계년도말로 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확인서 미제출 시 수입금액의 0.02%, 산출세액의 5%중 큰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이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보유하고 해당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대여로 인한 임대소득의 합계액이 기업회계상 매출액의 50% 이상이고(2021년까지는 70%), 해당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부동산임대 소규모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입니다. 또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나 사업양도, 양수 등의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입니다. 매출액이 없고 이자수입등만 있는 법인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자도 포함하며 기일미도래 이자는 포함 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적용 시에도 수입금액을 동일하게 보고 적용합니다.
신고 방법
내국법인은 세무사등이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작성 성실신고 확인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 항목 명세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성실신고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등의 첨부서류를 법인세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월 이후 4개월 이내까지 신고기한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 를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납부 시 공제세액으로 법인세를 감액해 줍니다. 공제세액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배제이며, 미공제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됩니다. 확인서를 미제출 시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중 큰 금액으로 계산된 가산세를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까지는 산출세액의 5% 가산세 적용) 확인서 미제출 시 세무조상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며 세무사등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불성실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경우 세무사등에게도 징계 등의 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장부기장으로 신고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 세법상 불이익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한도 축소로 감가상각비, 유지비, 처분손실등 한도를 50%만 적용하며, 접대비도 일반법인 한도의 50%만 적용,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정주식 (부동산등보유 50% 이상, 과점주주 소유비율 50% 초과, 3년간 50% 이상) 양도 시 일반 양도소득세율 6~45% 세율 적용하며, 차입금 과다 부동산임대 주업법인 또는 추계 결정 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익금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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