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업자1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신청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의 자녀들도 스마트스토어판매, 유튜브 등 경제 활동 하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중학생 자녀의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문의 하신 내용이 있어서 알아본 내용입니다. 우선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실제 사업을 하는지 확인과부모의 납세관리인설정신고 절차 등을 거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무서 신청 시사업자등록신청서(업태, 업종, 사업개시일등 정하시고)부모님, 자녀 신분증(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임대계약이 있는 경우)법정대리인 동의서등 첨부하여 방문 신청가능하며담당자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면납세관리인설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 관리인등록 인감증명서 필요) -홈텍스에서 전자로 사업자등록신청도 가능합니다. 법령정보부가가치세법 시행.. 2024.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