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제출기한2 거주자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간이지급명세서 기타 소득 제출 대상자-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강연, 자문등 인적용역 기타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제출기한-2024년1월이후 지급분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2024년 1월 지급분은 2024년 2월 말일까지 제출기한. 가산세2024년도 귀속분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하고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2024. 6. 20.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변경 2024년 1월 부터 2023년 까지는 기타 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었으나 2024년도부터는 기타 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1월 기타 소득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는 익월 말일까지 (2월 말일) 제출해야 합니다. 2023.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