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연금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2024년 7월부터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됩니다. 2023년 총보수액이 45,000,000인 경우45,000,000/365 근무일수/30(1 달기준일수)=3,698,000천 원 단위 절차로 반영됩니다. 3,698,000*4.5%=7월부터 고지 국민연금 166,410원. 2024.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