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이월공제1 기부금 이월분(세액공제) 도움말 -국세청 홈텍스 참조 기부금(이월분) 도움말기부금(이월분)○ `13년 이전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한도 초과액이 발생해서 해당과세기간으로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 해당과세기간의 공제한도내 공제 가능한 기부금을 소득공제○ 기부금(이월분) = 특례기부금 +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일반기부금기준(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액 - 원천징수세율 적용분 금융소득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에 따른 기부금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 세액공제(최대 90,909원)○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분 - 공제 한도 : 기준(근로)소득금액 .. 2024.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