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이월분) 도움말
기부금(이월분)
○ `13년 이전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한도 초과액이 발생해서 해당과세기간으로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 해당과세기간의 공제한도내 공제 가능한 기부금을 소득공제
○ 기부금(이월분) = 특례기부금 +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기준(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액 - 원천징수세율 적용분 금융소득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에 따른 기부금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 세액공제(최대 90,909원)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분
- 공제 한도 : 기준(근로)소득금액
- 세액공제액(①+②)
① 10만원 초과 ~ 3천만원이하 : 해당금액의 100분의 15
② 3천만원 초과 : 해당금액의 100분의 25
○ 정치자금기부금은 거주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하며, 이월공제 불가
○ 제출서류 : 무정액영수증, 정액영수증, 기탁금수탁증, 당비영수증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제58조에 따른 기부금 ) :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 세액공제(최대 90,909원)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분
- 공제 한도 : MIN(기준(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500만원)
- 1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세액공제
특례기부금(「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특례기부금 공제금액 합계(10년 이월)
○ `13년 이전 이월 특례기부금은 특별소득공제 중 기부금(이월분) 항목에 기입
○ 공제 한도 : (기준(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 공제 한도 : (기준(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x 30%
*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액 - 원천징수세율 적용분 금융소득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거주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하며, 이월공제 불가
일반기부금(「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일반기부금 공제금액 합계(10년 이월)
-`13년 이전 이월 일반기부금의 기부금(종교단체 외, 종교단체)은 특별소득공제항목 중 기부금(이월분) 항목에 기입
○ 공제 한도 :
① 대상금액 Ⓐ = 기준(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액 - 원천징수세율 적용분 금융소득
②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 x 30%
③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 x 10%) + min(Ⓐ x 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공제율
2014년 귀속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15 % (3천만원 초과분 25%)
2015년 귀속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일반기부금: 15 % (3천만원 초과분 25%)
2016년~2018년 귀속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일반기부금: 15 % (2천만원 초과분 30%)
2019년~2020년 귀속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일반기부금: 15 % (1천만원 초과분 30%)
2021년~2022년 귀속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일반기부금: 20 % (1천만원 초과분 35%)
2023년 귀속 이후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일반기부금: 15 % (1천만원 초과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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