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취소1 근로 내용 확인 신고 정정 및 취소 신청서 일용직 인건비 처리 시 고용, 산재 보험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익월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고 국세청에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익월 말일까지 신고 해야 하며 원천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만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정정하거나 취소 신청할 경우 신고 서식을 첨부합니다. -고용산재토털서비스 사이트-자격관리-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신고 탭에서 전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2023.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