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2023.07.01부터 상.하한액 변경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기준보수는 전년도 근로소득에 근무일수를 나누어 하루 일 급여를 계산하고 일 급여를 30일로 곱하여 한 달 기준보수를 산정합니다. 천 원 단위 절사로 계산합니다. 예로 2022년 근로소득액(세전) 23,500,000이고 근무일수가 300일이었다면 23,500,000/300=78,333 일 급여 78,333*30=2,349,990 월급여 기준보수는 2,349,000입니다. 국민연금액은 2,349,000*4.5%=105,700 직원, 회사 각각 부담금액입니다. 시행시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기준보수가 변경되어 익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7월부터 변경됩니다.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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