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외국인1 외국인 체류자격별 고용 보험 적용 고용, 산재 보험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가입 부과 안내문 첨부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여부가 임의 대상일경우 외국인 직원이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다음날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3.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