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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 보험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가입 부과 안내문 첨부합니다.
2023년도_산재고용보험_가입_및_부과업무_실무편람.pdf
7.16MB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여부가 임의 대상일경우 외국인 직원이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다음날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_고용보험_가입(탈퇴)_신청서.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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