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1 4대 보험 보수 총액 신고 방법. 근로자는 연말정산 후에 전년도 근로소득액이 확정이 되면 건강보험, 고용, 산재 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보수 총액 신고 하지 않으며 국세청 자료를 연계하여 7월부터 변경된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납부한 금액과 소득 확정 후에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 반영 하기 위함입니다. 1. 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 신고 방법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보수총액 신고기한은 3월 10일까지 이며, 2022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보수총액분 반영.. 2023.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