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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3

간편 장부 작성 프로그램_국세청 홈페이지 다운 가능 https://blog.naver.com/ntscafe/223235431593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간편장부는 무엇인가요? 간편장부란 회계지식이 없는 영세사업자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도록 국세청에서 ... blog.naver.com 개인 사업자중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간편장부 작성 엑셀 프로그램을 제공 합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작성하여 쉽게 장부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장부기장의무 안내-간편장부 안내 경로에서 프로그램 다운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023. 11. 21.
기준경비율 대상자 간편장부, 복식장부 엑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입 기준이 다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높은 경비율로 소득세 신고 부담이 없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장부기장 신고를 해야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신고를 하거나 복식장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간편 장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자라면 복식부기 장부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20%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편 장부 작성요령국세청 홈페이지에 간편 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엑셀파일과 작성 요령등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수입, 지출에 대한 내역을 엑셀에 계속 작성을 하시고 연도별 누계를 계정별로 집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서식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서식에 누계된 금액을 입력하여.. 2023. 5. 5.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수입금액 기준 5월은 전년도 개인의 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개인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이천만 원 초 과자만 합산신고), 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기타 소득(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 판단은 전년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규모 사업자일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장의무를 판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로 2022년 신규사업자의 경우 2021년은 수입금액이 0일 경우 간편 장부 대상자이며 부동산임대업일 경우 20.. 2023.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