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포기신고서1 간이과세 포기 신고 일반과세사업자의 전년도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 원 미만으로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간이과세로 하반기 7월부터 변경 예고문을 받은 경우 일반과세자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세청홈텍스에서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 신청하여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세무대리인도 신고를 대리 가능합니다.포기신고 시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전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로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팩스로 접수하여도 됩니다.신고기한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4.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