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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 신고

by taxguide23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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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사업자의 전년도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 원 미만으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간이과세로 하반기 7월부터 변경 예고문을 받은 경우

 

일반과세자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세청홈텍스에서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 신청하여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도 신고를 대리 가능합니다.

포기신고 시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서.hwp
0.06MB

 

 

 

홈텍스 신고 간이과세포기신고

전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로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팩스로 접수하여도 됩니다.

신고기한 6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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