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매출액1 간이 과세자 에서 일반 과세자 로 과세 유형 전환 시기 소규모 사업자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할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및 유흥업은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초기 사업자등록 시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익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변경됩니다.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산정은 공급대가금액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업 연도의 공급대가는 월환산으로 계산하여 8천만 원 이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예로 5월 개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12월 매출액이 42,000,000원인 경우 42,000,000/6월*12월=84,000,000 환산매출액으로 익년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 .. 2023.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