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 이자 제외 대상, 계산 방법, 소득 처분.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나 임원 등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는 시가보다 무상, 저리로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의 적수에 일자를 곱하고 인정이자율을 곱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은 계산한 금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5% 이상인 경우 익금산입 상여등으로 소득처분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제외 대상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원, 지배주주는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여액(2020년 소득분부터 적용), 미지급소득세 대한 소득세 대납액 (배당금, 상여금),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 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 급여등 기타 비용을 가지급 한경우, 우리 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경우, 사외로 유출된 금액..
202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