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나 임원 등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는 시가보다 무상, 저리로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의 적수에 일자를 곱하고 인정이자율을 곱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은 계산한 금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5% 이상인 경우 익금산입 상여등으로 소득처분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제외 대상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원, 지배주주는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여액(2020년 소득분부터 적용), 미지급소득세 대한 소득세 대납액 (배당금, 상여금),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 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 급여등 기타 비용을 가지급 한경우, 우리 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경우,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산산 금액(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에 한함),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법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여 가불금,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 및 사용인과 그 가족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 2008년부터 법인이 내부지침에 따라 종원에게 사택이 없는 지역에 대해 사택 대신 사택의 임차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이자의 계산, 방법 선택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의 적수 × 인정이자율 ÷ 365일 (윤년은 366일)로 계산합니다. 인정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며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4년 차에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로 변경 적용 할 수 있으며 4년 차에 다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시 다시 3년 의무 적용해야 합니다. 조정명세서 갑 서식에 선택사업연도를 선택 최초 연도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2016년부터 당좌대출 이자율은 4.6%입니다.(2016년 3월 7일 이후 대여금부터 적용하며 2012.01.01~2016.03.06 이자율은 6.9%)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 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당시 가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은 특수 관계없는 자와의 차입금만으로 계산하므로 특수관계자로 부터 차입만 있거나 차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일수계산은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일은 제외합니다.
인정이자의 소득처분
보통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상여 처분 됩니다. 그러나 대여금에 대하여 상환기간과 약정이자율에 따른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한 경우 이자수익시 비영업대금의 수익으로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익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지지급일과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지기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한 경우는 그 이자지급일이 지급시기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주주일 경우는 배당으로 소득처분 되며 특수관계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일경우에는 대여한자의 손익에 이자비용으로 손금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이익에 반영되었다고 보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비영업대금 이자는 금전대차 계약상 약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많은 사항이 달라집니다. 약정이 없는 경우에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계상한 미수이자는 소득처분 -유보로 익금불산입 하며,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익금산입합니다. 상여로 처분된 경우는 연말정산에 인정상여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해야 하며 추가 원천징수 세액은 3월 지급으로 보아 4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반기 납부신고자라도 인정상여분은 4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일에 미수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 시 에는 세무조정 없으나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익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익년에 이자를 미수령한 경우 인정이자는 상여 처분합니다. 약정일 이후 익년에 이자를 수령한 경우는 미수수수익과 현금 대체 처리하며 법인세 과세표준에 이미 반영된 이자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입금받은 시기에는 원천징수 대상은 아닙니다. 약정일이 미도래 한 경우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는 익금불산입 미수이자 -유보처분하고 약정일 도래 시 유보를 추인합니다. 약정일 도래 전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일이 원천징수일이며 익년 2월 말까지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특수관계자는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이 자를 지급할 경우 법인세 25%, 지방소득세 2.5%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하며 익년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자소득지방세지급명세서도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012년부터 모든 이자, 배당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개인에게도 있기 때문에 지급자인 임직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미제출 시 1% 가산세가 적용되며 3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 시 50%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만일 금전대차 계약 시 원천징수의무를 법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법인이 원천세를 납부하고 이자소득지급명세서도 법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본인 법인 명의분에 비영업대금이자 법인 징수분으로 신고 납부하고 이자지급명세서 작성 시 법인명의 지급자 법인명의 수익자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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