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가산세 감면율
부가가치세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기한 후 신고나 기신고한 신고분에 수정 사항이 발생하여 수정, 경청 청구를 하는 경우 신고기간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1. 수정신고 감면 법정신고기간에 신고를 한 후 수정, 경정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 시 신고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 합니다. 다만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불성실 가산세- 일반과 소, 환급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소납부, 초과환급세액*10%, , 부당과 소, 환급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소납부, 초과환급세액*40%이며 아래 기간 내에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가능합니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실제과세표준-신고한 과세표준*0.5%이며..
202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