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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기한 후 신고나 기신고한 신고분에 수정 사항이 발생하여 수정, 경청 청구를 하는 경우 신고기간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1. 수정신고 감면
법정신고기간에 신고를 한 후 수정, 경정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 시 신고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 합니다. 다만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불성실 가산세- 일반과 소, 환급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소납부, 초과환급세액*10%, , 부당과 소, 환급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소납부, 초과환급세액*40%이며 아래 기간 내에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가능합니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실제과세표준-신고한 과세표준*0.5%이며 아래 기간 내에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가능합니다.
2.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무신고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기한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일반무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세액*20% 부당무신고시 납부세액*40% 가산세 적용.
3.1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 감면 50%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세법에 따른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50%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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