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사업자등록1 유튜버등 신종업종 사업자등록해야 하나요? ★220629 신종업종 사업자의 세무의무 안내-리플릿_인쇄용. pdf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9&cntntsId=7801 국세청국세청www.nts.go.kr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등록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환경에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종으로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임대한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등록으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선택 가능)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시설 없이 자택 주소지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24.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