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가상계좌1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체납시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했으나 납기일이 지난 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납기일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위텍스에서 체납분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납부서를 받으려면, 기존 신고한 종합소득할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위텍스에서 신고 취소하고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를 계산하여 다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달납부세액*경과일 수*22/100,000) 좀 더 편한 방법으로는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체납분 납부 고지서를 받거나 납부 계좌를 문자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를 추천합니다. 관할 구청의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체납분의 납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