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균등1 주민세 사업소득 8월 부과 (사업자 균등분) 공지사항(상세 보기: (21.06.28.)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개) 공지사항(상세보기: (21.06.28.)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개) www.wetax.go.kr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달입니다.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이 통합되어 사업소분으로 고지가 되네요.(2021년부터 개정)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인 재산분 납부 대상자는 사업소분에 대해 위텍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중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하여 실제는 사업장 주소지에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은 지방세 균등분이 고지가 된다면 구청에 연락하여 균등분 주민세 고지를 취소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 2023.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