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자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는 전년매출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2024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2363&bbsId=30617#none 국세청국세청www.nts.go.kr국세청 사이트 참조 자주묻는 질문 답변 2024.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