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공제기한1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 이월결손금 공제-중소기업의 당기 결손금은 직전 1년 소급하여 공제, 환급이 가능하다 법인세법과세표준 계산-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2008년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5년간 공제2009~2019년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10년간 공제2020년 이후 개시한 사업여녿에서 발생한 결손금 15년간 공제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2014년 이후 발생분부터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에서 공제자산수증익등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이월결손금계산서 감소내역에서 보전으로 발생연도 제한 없음.청산소득금액의 계산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발생연도 제한없음. 2025. 2. 25. 이전 1 다음